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자산의 폐기 등에 관해 답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자산의 폐기 등에 관해 답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차익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하도록 했다.

자산재평가대상자산의 평가차익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해 물었다. 평가차익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하도록 했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306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산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액의 차익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69, 1988.10.25)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069, 1988.10.25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대상자산의 평가차익과 질의 나의 사항.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산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액의 차익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69, 1988.10.25)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069, 1988.10.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69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6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재평가 자산의 폐기 등에 관해 답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83)
원 제목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즉시상각 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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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