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IFRS17 책임준비금의 할인율 변동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0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IFRS17 책임준비금의 할인율 변동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계약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변동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IFRS17 최초 적용연도 책임준비금에서 제외할 평가액 변동분의 ‘할인율 변동’ 의미를 물었다. 보험계약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변동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IFRS4 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차이라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평가액 변동분을 제외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답

법규과-247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02.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제1안>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제2안>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1. 제1안: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

2. 제2안: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인 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63 (<time datetime="2024-10-08">2024.10.08</time> 회신), "IFRS17 책임준비금의 할인율 변동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921)
원 제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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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