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27회신일 2002.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0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와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 별도로 금액을 지급했다. 그 금액은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평가한 것이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으로 볼 것인 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1419(2000.06.22) 및 법인22601-2212(1992.10.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19, 2000.06.22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1419(2000.06.22) 및 법인22601-2212(1992.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영업권으로 봅니다.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12 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
  • 법인46012-1419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27 (2002.05.30 회신),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75)
원 제목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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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