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0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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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정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부칙 (법률 제4020호) 제14조 규정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은 개정 법인세법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중에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의한 1989.01.01현재의 평가액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부칙의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부칙 (법률 제4020호) 제14조 규정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중에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의한 1989.01.01 현재의 평가액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의 가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2 (<time datetime="1989-07-01">1989.07.01</time> 회신), "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4)
원 제목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특례를 적용시 시가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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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