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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석기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3.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분석기 내부에 쓰이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실지 분석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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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곡사포용 MCS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
기타-2003.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곡사포 탑재용 MCS가 냉방냉풍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군사장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수입물품은 통관 세관장이 실물의 주용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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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은 매월 하나요?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기타-2003.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의 과세기간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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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작 난방 온풍기는 과세대상인가?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기타-200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폭형 난방 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판단기관을 물었다. 수입물품은 세관장이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계 등에 부착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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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트레일러도 캠핑용으로 과세되나?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03.06.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트 이동 전용 트레일러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인지 물었다.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이 없고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를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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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도 과세대상인가?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2003.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각 부분이 독립된 기능을 갖추고 별도 유통 가능하면 각각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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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이동용 트레일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기타-2003.06.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트 이동용 트레일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보트 트레일러는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이 없고 자동차에 연결해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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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차량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인가?특수차량 장착 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2003.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중계차량 등에 쓰는 「ROOF-TOP AIRCON」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공기조절기 분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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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식 공기조절기 실내기도 과세되는가?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2003.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실내기 등 부분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해 별도로 제조·반출되면 과세대상이다. 압축기 전체의 작동이 필요하고 합산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방냉풍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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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자동차등록증을 못 내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나?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2003.04.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수입 캠핑용자동차의 등록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기증·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가 있어도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징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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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캠핑카 양도 시 면세되는가?수입캠핑용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2003.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수입 캠핑용자동차를 양도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른 대여사업자나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기증하거나 시험에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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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식 공기조절기 부분품은 과세대상인가?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2003.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부분품이 별도로 제조·반출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압축기 전체가 필요하고 합산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방냉풍기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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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판 수입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나?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200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절차 없이 판매한 수입자동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12월 15일 이후 판매했다면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2001년 11월 19일 이전 반출되어 세금이 납부되고 11월 20일 현재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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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납부 물품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가?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3.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세액공제와 면세유류의 환급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유류에는 제조장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교통세 납부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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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적정 온도?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03.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이다장비의 온도·습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다용도로 쓸 수 없게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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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승용차 매도 시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200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할 때 면세받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에는 납부 여부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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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석유류를 재반출하면 세액공제·환급되는가?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이는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2003.0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반출과 면세석유류의 공제·환급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석유류에는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의 세율을 공제·환급 신청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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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기타-2003.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다용도로 쓸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레이다장비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기계성능을 보전하기 위한 장비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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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주입식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임.
기타-2003.01.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천 공기주입식 보트와 모터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이면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모터를 장착하지 않고 수입하면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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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탈식 9인승 수입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3.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탈식 9인승 구조의 수입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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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온도조절 전기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3.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식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췄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구조를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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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터는 과세물품인가?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2.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류형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해당 구조를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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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기타-2002.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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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부품으로 압축기를 재생하면 제조로 보나?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는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2002.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의 중고품·불량품으로 압축기를 재생할 때 제조 및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묻는다. 대체·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제조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해당 물품가격으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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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형 조명장치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본건 조명장치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기타-2002.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조명장치가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명장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실내조명과 장식 기능을 겸하고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붙박이형 조명기구라는 점 등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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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는 과세유흥장소인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2002.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주점업을 영위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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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기타부가가치세법2002.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주요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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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화물겸용 자동차는 과세되나?○○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기타-2002.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물품의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용도·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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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화물겸용 자동차도 과세되나?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2002.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 특성과 주된 사람 수송 목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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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기타-2002.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현행법에 화재 소실 물품의 감면·비과세 또는 공제·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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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용 전자식 빙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전자식 빙고게임기가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02.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카지노용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물품이 빙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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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가?화물자동차는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2002.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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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용 빙고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
기타-2002.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기기인 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상 카지노용 기기인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6의 카지노용 기기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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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렌트카 면세요건을 갖추면 환급되나?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기타-2002.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조건부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면세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환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조건부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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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탈식 9인승 수입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2.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탈식 9인승 구조의 수입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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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조변경 대가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기타-2002.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구입한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입가격과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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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무엇인가?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기타-2002.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 범위를 물었다. 법령과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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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없는 소주방도 과세유흥장소인가?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2.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허가를 받고 접대부와 밴드 없이 소주방을 운영할 때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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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다른 배우자와 산 장애인차도 면세인가?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2002.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닐 때 승용자동차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아니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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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별도 세대면 특소세가 면제되나?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기타-2002.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인 처가 호주국적자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닐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용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나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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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이 안 되는 컨셉카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02.06.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람 수송에 적합하지 않고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후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법정 물품이 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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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못 받은 컨셉카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
기타-2002.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람 수송에 적합하지 않아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법정 물품에 해당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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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조명은 고급가구로 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2002.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공원 분수대용 시설은 고급가구인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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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타-2002.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야외공원 분수대용 조명은 가격을 초과해도 해당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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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리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빔프로젝터가 TV수상ㆍ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와 그 관련제
기타-2002.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 수상·투영 기능이 없는 데이터처리 전용 빔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 실제 물품이 TV 기능 없이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해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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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
기타-2002.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6개월을 초과해 대여한 렌트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신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 먼저 회신한 서삼46016-107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 질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제외 차량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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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제외 렌트카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
기타-2002.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에서 제외되는 렌트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반출 시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합계 6월을 초과해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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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유와 LNG는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 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2.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C유와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수출용 원재료 범위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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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에 정보시스템을 장착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2002.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량에 자동차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장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제조장 밖에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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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과세물품해당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분석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과세여부는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고속촬영속도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촬영용인지는 사실판단할
기타-2002.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고급사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속촬영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 촬영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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