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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작 난방 온풍기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0회신일 2003.06.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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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3

수입물품은 세관장이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폭형 난방 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판단기관을 물었다. 수입물품은 세관장이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계 등에 부착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고온·고압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항습 유지를 위해 제작된 Pressursing/Heating Unit이다. 질의자는 수입업자이다.

질의요지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본문(원문)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 수입물품에 대하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내 제조물품은 그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후 결정함)

○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2) 과세물품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이 과세물품 판정관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적법성을 가려야 함

(3) 질의물품(Pressursing/Heating Unit)에 대한 의견

○ 본건 질의물품은 질의자 주장과 같이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에 타당하고,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정제 정리

질의

방폭형 난방 온풍기(Pressursing/Heating Unit)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판단기관.

회답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 수입물품에 대하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국내 제조물품은 그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후 결정함.

○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2) 과세물품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이 과세물품 판정관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적법성을 가려야 함.

(3) 질의물품(Pressursing/Heating Unit)에 대한 의견

○ 본건 질의물품은 질의자 주장과 같이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에 타당하고,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0 (2003.06.13 회신), "특수제작 난방 온풍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56)
원 제목
방폭형 난방 온풍기(Pressursing/Heating Unit)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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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