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55회신일 2002.10.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지노용 전자식 빙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4

카지노용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카지노용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물품이 빙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기 문서번호로 질의한 물품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용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용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55 (2002.10.04 회신),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78)
원 제목
카지노용기기의 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