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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형 조명장치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붙박이형 조명장치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명장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질의한 조명장치가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명장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실내조명과 장식 기능을 겸하고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붙박이형 조명기구라는 점 등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명장치는 과세대상인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신형 제품이다. 실내조명이 주기능이고 실내장식 기능도 겸하는 복합적인 붙박이형 조명기구다.

질의요지

본건 조명장치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본건 조명장치는 아래 사유와 같이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인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신형 조명기구로서, 주기능이 실내조명을 위한 것이며 실내장식의 기능도 겸하는 복합적인 붙박이형 조명기구이다.

- 가구의 범주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 호텔 병원 등에서 쓰이는 것도 포함된다

- 요즈음 가구의 흐름이 붙박이형(내장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재질이 고급화(수입품 등)되어 과소비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특소세 입법취지상 과세함이 타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물품인 조명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조명장치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입니다.

이유

· 과세대상인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신형 조명기구로서, 주기능이 실내조명이고 실내장식 기능도 겸하는 복합적인 붙박이형 조명기구입니다.

· 가구의 범주에는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 호텔, 병원 등에서 쓰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 가구가 붙박이형으로 변화하고 재질이 고급화되어 과소비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므로 특소세 입법취지상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5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붙박이형 조명장치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49)
원 제목
질의물품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