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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73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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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주요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주요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합니다. 과세대상 물품인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인지와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관련 법령과 부가1265.2-1165, 1982.05.10을 참조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39 (<time datetime="2002-10-15">2002.10.15</time> 회신), "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7)
원 제목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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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