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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 먼저 회신한 서삼46016-107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동일인에게 6개월을 초과해 대여한 렌트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신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 먼저 회신한 서삼46016-107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 질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제외 차량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2002년 5월 6일 재정경제부에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제외 차량 과세표준을 질의했고 해당 질의가 센터로 이송되었다. 이는 2002년 4월 25일 센터에 접수되어 2002년 5월 6일 회신한 내용과 동일했다.

질의요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조합이 재정경제부에 2002년 05월 06일에 접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제외 차량의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가 우리센터에 이송되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우리센터에 2002년 04월 25일에 접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로 귀 조합에 2002년 05월 06일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 서삼46016-1074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여사업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적용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2002.04.25. 접수된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2002.05.06. 기 회신한 서삼46016-1074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13 (<time datetime="2002-05-16">2002.05.16</time> 회신), "6개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11)
원 제목
6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