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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리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
TV 수상·투영 기능이 없는 데이터처리 전용 빔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 실제 물품이 TV 기능 없이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해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빔프로젝터가 TV수상ㆍ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빔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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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76 (2002.05.27 회신), "데이터처리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05)
- 원 제목
-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