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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주입식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62회신일 2003.01.13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기주입식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3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이면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합성수지천 공기주입식 보트와 모터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이면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모터를 장착하지 않고 수입하면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고무 또는 합성수지천으로 만든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이다. 선체와 모터가 한 제품인 경우와 모터를 장착하지 않고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선체가 고무보트 또는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선체에 모터를 장착하지 않고 반출(수입)시 당해 모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재 소비46016-312(‘98.11.18)호를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6-312, 1998.11.18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외 내연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내연기관의 부착위치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내연기관이 통상적으로 모타보트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모터보트 관련 제품인지 여부,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대한 과세취지 및 과세대상 물품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도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물품이 선내에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에 비해 탈부착

정제 정리

질의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와 모터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선체가 고무보트 또는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되고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한다.

2. 선체에 모터를 장착하지 않고 반출하거나 수입하면 해당 모터의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유

선외 내연기관 해당 여부는 부착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모터보트 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인지, 과세취지와 과세대상 물품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62 (2003.01.13 회신), "공기주입식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80)
원 제목
합성수지천으로 된 공기주입 팽창식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