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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납부 물품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유류에는 제조장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세액공제와 면세유류의 환급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유류에는 제조장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교통세 납부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세 또는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았다. 면세석유류는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되었다.
질의요지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하여는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질의2)에 대하여는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에 적용된 세율이 면세유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적용할 세율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기납부 세액공제 여부.
2. 면세석유류의 세액공제 또는 환급 신청 시 적용할 세율.
회답
1.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2.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에 적용된 세율을 면세유류의 세액공제 또는 환급 신청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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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46 (2003.02.25 회신), "교통세 납부 물품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25)
- 원 제목
-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기납부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