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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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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과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와 물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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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168 (<time datetime="2002-12-16">2002.12.16</time> 회신),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21)
- 원 제목
- “○○”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