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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는 과세유흥장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9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는 과세유흥장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주점업을 영위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장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이다.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주점업을 영위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380, 1999.08.0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80, 1999.08.03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의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소비46430-380(1999.08.03)을 참고하기 바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다만,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8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901 (<time datetime="2002-11-06">2002.11.06</time> 회신),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는 과세유흥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8)
원 제목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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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