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면세 승용차 매도 시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98회신일 2003.02.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승용차 매도 시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8

제공된 회답에는 납부 여부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할 때 면세받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에는 납부 여부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아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할 때 면세받은 특별소비세의 납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98 (2003.02.18 회신), "면세 승용차 매도 시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82)
원 제목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시 면세받은 특별소비세의 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