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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다른 배우자와 산 장애인차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아니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닐 때 승용자동차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아니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될 수 없는 경우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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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07 (<time datetime="2002-07-02">2002.07.02</time> 회신), "세대가 다른 배우자와 산 장애인차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0)
- 원 제목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