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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별도 세대면 특소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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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배우자와 별도 세대면 특소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인 처가 호주국적자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닐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용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나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는 장애인이자 호주국적자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인 처가 호주국적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1 (<time datetime="2002-06-27">2002.06.27</time> 회신), "외국인 배우자와 별도 세대면 특소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64)
원 제목
장애인인 처가 호주국적자로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특소세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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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