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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없는 소주방도 과세유흥장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280회신일 2002.08.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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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접대부 없는 소주방도 과세유흥장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5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다.

유흥주점허가를 받고 접대부와 밴드 없이 소주방을 운영할 때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접대부와 밴드 없이 소주방을 영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46430-2781, 1996.12.27 및 소비46430-114, 1999.03.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430-2781, 1996.12.27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접대부와 밴드 없이 소주방을 영업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430-2781, 1996.12.27 및 소비46430-114, 1999.03.16)을 참고.

※ 재소비46430-2781, 1996.12.27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14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430-27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280 (2002.08.05 회신), "접대부 없는 소주방도 과세유흥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1)
원 제목
유흥주점허가 받아 접대부와 밴드없이 소주방을 영업할시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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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