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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석기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986회신일 2003.06.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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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분석기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9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분석기 내부에 쓰이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실지 분석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고온·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항습 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Pressursing/Heating Unit이다. 기계·기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업용 시설기자재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2) 과세물품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의 과세물품 판정과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적법성을 가려야 합니다.

(3) 질의물품(Pressursing/Heating Unit)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 본건 질의물품은 질의자 주장과 같이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타당하고,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물품(Pressursing/Heating Unit)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1.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2.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2. 과세물품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의 과세물품 판정과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적법성을 가려야 합니다.

3. 질의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1. 질의물품은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타당합니다.

2.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86 (2003.06.19 회신), "특수분석기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73)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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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