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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화물겸용 자동차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6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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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인승 승용·화물겸용 자동차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 특성과 주된 사람 수송 목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주)가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를 제작하였다.

질의요지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먹족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규정과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주)가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함.

이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함.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은 과세물품을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하도록 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61 (<time datetime="2002-10-14">2002.10.14</time> 회신), "5인승 승용·화물겸용 자동차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14)
원 제목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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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