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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탈식 9인승 수입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26회신일 2002.08.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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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탈식 9인승 수입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30

해당 자동차는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착탈식 9인승 구조의 수입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착탈식 9인승 구조의 수입자동차이다. 해당 구조가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탈식 9인승 구조의 수입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수입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6 (2002.08.30 회신), "착탈식 9인승 수입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69)
원 제목
수입자동차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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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