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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7회신일 2002.06.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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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섬유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5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야외공원 분수대용 조명은 가격을 초과해도 해당하기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섬유로 제조해 반출하는 조명기구와 다리, 야외 조형물·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에 쓰이는 조명이 대상이다. 야외용 조명은 개당 5백만원 또는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본문(원문)

(1)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 해당여부 판정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다리, 야외 조형물ㆍ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용도ㆍ특성으로 보아 개당 5백만원 조당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정제 정리

질의

1. 광섬유로 제조·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다리, 야외 조형물·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의 조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통상적으로 가구는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야외 조명은 개당 5백만원 또는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려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7 (2002.06.05 회신), "광섬유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60)
원 제목
광섬유를 이용한 실내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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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