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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트레일러도 캠핑용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915회신일 2003.06.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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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트트레일러도 캠핑용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9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이 없고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트 이동 전용 트레일러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인지 물었다.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이 없고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를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보트트레일러이다.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트트레일러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6호 ‘라’목의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15 (2003.06.09 회신), "보트트레일러도 캠핑용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72)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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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