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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2246회신일 2002.12.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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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대류형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해당 구조를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대류형 전기히터이며, 송풍기와 냉각 또는 가열 기능의 온도조절장치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류형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246 (2002.12.27 회신), "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23)
원 제목
대류형 전기히터 ″○○″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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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