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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판 수입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12월 15일 이후 판매했다면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법정 절차 없이 판매한 수입자동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12월 15일 이후 판매했다면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2001년 11월 19일 이전 반출되어 세금이 납부되고 11월 20일 현재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동차는 2001년 11월 19일 이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다.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가 2001년 11월 20일 현재 이를 보유하다가 법적 절차 없이 2001년 12월 15일 이후 판매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1.19일 이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부칙(법률 제6521호)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수입자동차의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1.11.19일 이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부칙(법률 제6521호)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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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53 (<time datetime="2003-02-27">2003.02.27</time> 회신), "절차 없이 판 수입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78)
- 원 제목
-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