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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렌트카 면세요건을 갖추면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53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뒤늦게 렌트카 면세요건을 갖추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 후 면세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환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수입 당시 조건부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면세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환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조건부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승용자동차 수입 당시 조건부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해당 조건을 갖춘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062, 1995.11.07 및 서삼46016-10740, 2002.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062, 1995.11.07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이며, 수입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렌트카회사가 수입 당시 조건부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사후에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와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 소비46430-2062, 1995.11.07

영업용 승용자동차 수입 시 조건부면제를 받으려면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조건부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사후에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환급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할 수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0740 렌트카 조건부면세 제외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 소비46430-20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535 (<time datetime="2002-09-09">2002.09.09</time> 회신), "뒤늦게 렌트카 면세요건을 갖추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5)
원 제목
렌트카회사가 대여사업용 승용차 중 특별소비세법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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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