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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조명은 고급가구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공원 분수대용 시설은 고급가구인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섬유를 이용한 조명기구를 제조하여 반출한다. 해당 조명은 다리, 야외 조형물, 건물 외관 및 야외공원 분수대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다리, 야외 조형물ㆍ 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ㆍ 특성으로 보아 개당 500만원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상 가구는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리, 야외 조형물·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의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은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주용도와 특성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
광섬유 조명기구의 과세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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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82 (2002.06.12 회신), "광섬유 조명은 고급가구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07)
- 원 제목
- 광섬유조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