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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온도조절 전기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29회신일 2003.01.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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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7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췄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수동식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췄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구조를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수동식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히터이다.

질의요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동식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췄다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29 (2003.01.07 회신), "수동 온도조절 전기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79)
원 제목
수동식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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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