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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30-300회신일 2002.08.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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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7

법령과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 범위를 물었다. 법령과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비 46016-232 ('99.6.29일)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232, 1999.06.29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

회답

※ 재소비46016-232, 1999.06.29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제외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6-232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30-300 (2002.08.07 회신),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00)
원 제목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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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