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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조변경 대가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33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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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 구조변경 대가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개인이 구입한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입가격과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는다. 자동차 구입가격과 구조변경비용이 과세표준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86, 1999.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86, 1999.06.09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286 구조변경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339 (<time datetime="2002-08-13">2002.08.13</time> 회신), "차량 구조변경 대가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3)
원 제목
개인이 구입한 차량에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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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