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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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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용도로 쓸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다용도로 쓸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레이다장비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기계성능을 보전하기 위한 장비인지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레이다장비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절기이다.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물품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 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레이다장비의 적정 온도·습도와 기계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 (<time datetime="2003-02-17">2003.02.17</time> 회신),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80)
원 제목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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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