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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용도로 쓸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다용도로 쓸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레이다장비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기계성능을 보전하기 위한 장비인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레이다장비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절기이다.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물품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 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레이다장비의 적정 온도·습도와 기계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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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 (<time datetime="2003-02-17">2003.02.17</time> 회신),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80)
- 원 제목
-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