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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식 공기조절기 실내기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해 별도로 제조·반출되면 과세대상이다.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실내기 등 부분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해 별도로 제조·반출되면 과세대상이다. 압축기 전체의 작동이 필요하고 합산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방냉풍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반과 설치의 편의를 위해 압축기를 분리한 냉방냉풍기가 압축기 전체의 작동을 필요로 한다. 압축기 각각의 사용동력을 합하면 11킬로와트 이상이며, 부분품이 별도로 제조·반출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6-82, 1997. 03. 10 및 소비 46430-212, 1999. 04. 30)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82, 1997.03.10
물품의 운반, 설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를 분리한 냉방냉풍기가 냉방냉풍을 위해 압축기 전체의 작동을 필요로 하고 압축기 각각의 사용동력을 합한 것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다만, 그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현행 마목 (2)]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분리식 공기조절기 중 실내기 등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6-82, 1997. 03. 10 및 소비 46430-212, 1999. 04. 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82, 1997.03.10
물품의 운반, 설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를 분리한 냉방냉풍기가 냉방냉풍을 위해 압축기 전체의 작동을 필요로 하고 압축기 각각의 사용동력을 합한 것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다만, 그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현행 마목 (2)]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6-8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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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89 (<time datetime="2003-04-09">2003.04.09</time> 회신), "분리식 공기조절기 실내기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87)
- 원 제목
- 분리식의 공기조절기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