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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이 안 되는 컨셉카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17회신일 2002.06.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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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0

사람 수송에 적합하지 않고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람 수송에 적합하지 않고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후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법정 물품이 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췄지만 건설교통부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의 수송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다.

질의요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기량 800㏄, 길이 3.5m, 폭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물품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용자동차 형태를 갖췄으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연구개발용 컨셉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기량 800㏄, 길이 3.5m, 폭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질의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췄으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17 (2002.06.20 회신), "형식승인이 안 되는 컨셉카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08)
원 제목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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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