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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537회신일 2002.03.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과세 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입 고급사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속촬영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 촬영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해당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분석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과세여부는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고속촬영속도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촬영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분석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과세여부는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고속촬영속도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 촬영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과세물품의 해당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분석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과세여부는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고속촬영속도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 촬영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37 (2002.03.29 회신), "수입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00)
원 제목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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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