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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유와 LNG는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572회신일 2002.04.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B-C유와 LNG는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9

회신문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수출용 원재료 범위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B-C유와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수출용 원재료 범위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 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5-2...3(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B-C유와 LNG의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5-2...3(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72 (2002.04.09 회신), "B-C유와 LNG는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02)
원 제목
B-C유와 LNG의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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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