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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현행법에 화재 소실 물품의 감면·비과세 또는 공제·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에어컨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화재로 소실되었다. 해당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이미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42, 1992.01.1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42, 1992.01.1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
회답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
현행법상 화재로 소실된 해당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환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4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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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681 (2002.10.08 회신), "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6)
- 원 제목
- 화재피해를 입은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