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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은 매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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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과세유흥장소의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의 과세기간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유흥장소 관련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유흥장소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단위.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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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66 (2003.06.16 회신),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은 매월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26)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과세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