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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에 정보시스템을 장착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525회신일 2002.03.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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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중고차량에 자동차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장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제조장 밖에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차량에 자동차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장착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보시스템을 중고차량에 별도로 장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25 (2002.03.29 회신), "중고차에 정보시스템을 장착하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99)
원 제목
자동차정보시스템을 중고차량에 별도로 장착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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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