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국민주택초과분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하여 배정・분양함에 있어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 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초과분 주택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수입과 기존 소유자에게 받은 토지 시가액에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02
대금을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대금을 토지가액만으로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X건물장부가액/[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상속세 과세가액 비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뒤 계산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토지·건물 안분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경우의 가액을 뜻한다. 구분 표시된 각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06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 토지와 신축 중 건축물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사업양도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일부 사업지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 외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606과 재소비22601-1216을 제시한다.
309
골프장 구축물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포함)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
부가가치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구축물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공사는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10
토지·건물 공급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실질거래가액”이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돼야 한다. 구분 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311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토지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회신문을 제시했다.
313
일부 권리·의무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314
토지 제외 사업양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730, 1993.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315
토지·건물을 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6
미등록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ㆍ납부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경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해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등록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또는 신고 오류·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토지·건물을 뺀 제조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제조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부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제조업 전부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 있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골프장 형질변경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 중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을 뿐 해당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았다. 유사한 내용은 국세청이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320
토지 관련 건설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
부가가치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가 제시되었다.
321
사업용 토지·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토지·건물 안분액을 준공 후 다시 정산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추후 건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당초 안분액을 준공 후 장부가액 비례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과세되며, 불분명한 가액은 관련 회신문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근거 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당사자들이 작성한 실제계약서이다.
323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86 등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324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안분계산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내용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토지 제외 공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도정공장 양도와 양수인 명의로의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6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7
토지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9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임대업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결론의 구체적 근거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30
계약서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가액이 구분되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33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32
토지를 뺀 관광호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호텔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시 적용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인간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34
토지·건물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위임해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5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전체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분을 안분해 계산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해 거래했다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가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토지 가치를 높인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조경공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과세·면세 주택의 공동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도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과 면세 주택을 함께 건축할 때 공동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39
공급가액을 실제 구분해 거래하면 안분 규정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해 거래한 경우 안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실제 구분되어 거래됐다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계약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341
신축 중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으로써 건물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가액등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이 없으면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없고, 다른 기준도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이나 감정평가액도 없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 비례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571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43
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과 취득·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인용 시행령상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안분할 수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345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해진 계산이 불가능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할 수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347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8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급가액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리적임
부가가치세 - 1992.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5.2-1286, 1982.11.01을 제시하였다.
349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 거래하면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대금을 구분해 실제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해당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분모는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계이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