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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초과분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세대 분양수입과 기존 소유자에게 받은 토지 시가액에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초과분 주택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수입과 기존 소유자에게 받은 토지 시가액에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국민주택초과분의 새 주택을 신축한다. 기존 소유자는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받고 한 세대씩 배정받으며, 건설업자는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하여 배정・분양함에 있어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 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소유자들의 기존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소유자들은 건설업자에게 건축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일부를 양도만 하고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동 건설업자가 잔여세대분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연립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액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국민주택초과분 주택을 신축·배정·분양하는 경우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잔여세대분의 분양 수입금액과 연립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액에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됨.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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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6 (<time datetime="1995-08-14">1995.08.14</time> 회신), "국민주택초과분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84)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 주택의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