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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임대업 양도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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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결론의 구체적 근거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 건물,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3100, 1982.12.09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3100, 1982.12.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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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6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임대업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23)
- 원 제목
-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