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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안분액을 준공 후 다시 정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과세되며, 불분명한 가액은 관련 회신문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당초 안분액을 준공 후 장부가액 비례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과세되며, 불분명한 가액은 관련 회신문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근거 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당사자들이 작성한 실제계약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공급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추후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표준안분계산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표준안분계산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는 당해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쌍방간에 작성한 실제계약서인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365, 1992.03.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추후 장부가액 비례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면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부가22601-365(1992.03.18)를 참조합니다.
2.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쌍방이 작성한 실제계약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65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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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2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토지·건물 안분액을 준공 후 다시 정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30)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당초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안분 계산분을 추후 장부가액에 비례액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