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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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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과 취득·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인용 시행령상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에 대한 실지거래 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장부가액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해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 기록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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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0 (1992.10.21 회신), "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19)
- 원 제목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