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분모는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계이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2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같이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TIMES {건물장부가액} over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장부가액 TIMES {10} over {100})}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2. 이 경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

회답

1.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장부가액 ÷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장부가액 × 10/100)] = 건물의 공급가액(과세표준)

2.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07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6 (<time datetime="1992-06-15">1992.06.15</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10)
원 제목
토지 및 건물 등을 함께 공급시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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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