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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형질변경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형질변경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을 뿐 해당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았다.

골프장 조성 중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을 뿐 해당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았다. 유사한 내용은 국세청이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조성공사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유사한 내용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이다.

질의요지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조성공사 중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공사가 비상각자산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인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을 참고한다.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이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46015-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8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회신), "골프장 형질변경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79)
원 제목
골프장조성공사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공사가 비상각자산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