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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구축물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공사는 공제된다.
골프장 구축물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공사는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건설공사가 이루어진다. 공사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거나 토지와 구분되는 형태일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포함)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29, 1995.02.03
※ 재소비46015-21,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구축물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9, 1995.02.03. 및 재소비46015-21, 1993.01.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1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 재소비46015-29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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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1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골프장 구축물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74)
- 원 제목
- 골프장 구축물의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