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구축물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구축물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공사는 공제된다.

골프장 구축물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공사는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건설공사가 이루어진다. 공사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거나 토지와 구분되는 형태일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포함)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29, 1995.02.03

※ 재소비46015-21,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구축물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9, 1995.02.03. 및 재소비46015-21, 1993.01.2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1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골프장 구축물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74)
원 제목
골프장 구축물의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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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