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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의무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1140, 1990.11.17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140, 1990.11.17)을 참조한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22601-1140 (게시판 미보유)
- 재부가22601-1140 임대사업 권리·의무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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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193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일부 권리·의무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04)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를 포괄적 양도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