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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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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 (1994.01.12 회신),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99)
- 원 제목
-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