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회신일 1994.0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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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2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 (1994.01.12 회신),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99)
원 제목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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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