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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제외 공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토지를 제외한 도정공장 양도와 양수인 명의로의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보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를 제외한 도정공장만 양도·양수하고 양수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도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2.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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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1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토지 제외 공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84)
- 원 제목
- 대지를 제외한 도정공장만을 양ㆍ수도하고 양수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변경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